입주권 관련 세금

5. 재개발 아파트 완공후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

김부현(김중순) 2018. 6. 27. 13:32

재개발 아파트 완공 후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 

 

구분

 

 

전용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과세표준

비고

원조합원

 

85이하

 

0

0

0

0

면제

 

 

85초과

 

2.80

0.20

0.16

3.16

청산금+옵션가액-선납할인액

 

 

청산금=

조합원분양가-

권리가액

 

승계조합원

 

85이하

 

2.80

0

0.16

2.96

조합원분양가+옵션가액-승계취득가액

-선납할인액

승계취득가액=

권리가액+

프리미엄

 

85초과

 

2.80

0.20

0.16

3.16

 

Key point(지방세 특례제한법, 전국 공통)

 

1.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2008312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한고, 그 이후(2008년 3월 12일)에는 정비구역지정일이 기준일이 된다.  그러나 매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이다.

 

2.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과세표준이 청산금이 되므로)에도 취득세는 면제되며,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승계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조합원분양가+옵션가액'보다 보다 높으면 면제 대상이다. 이 경우 청산금이나 승계취득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높더라도 기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3. 입주 직전 매매를 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의 토지 승계취득가액의 4.6%와 준공후 입주시 보존등기취득세 2.96% 이렇게 두 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입주 전 매도를 원하는 조합원은 종전 보유지분보다 입주 아파트 지분이 크므로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지분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보유일을 기산하므로 만약 입주 후 잔금이 실행될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준공 전에 매도 잔금을 치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