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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2024.11.7.)

김부현(김중순) 2024. 11. 12. 08: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7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0조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별표 각 조항의 주석( “로 표시)은 근거법령,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주석을 참고하여 정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조합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정관의 작성) 조합은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 9조제4, 12조제1·2, 5항부터 제8, 15조제6, 16조제9·10·13, 20조제5·7, 24조제7, 25조제3·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4(민법 등의 준용) 이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5(재검토기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표준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표준정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표준정관를 참고하여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 제1-1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지 제1-2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업무분장(예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예시)

[별지 제4-1호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2호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3호서식] 총회출석 위임(예시)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 장 총 칙

 

1(목적) 정관은 모든 조합원이 지켜야 할 조합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사결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합이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법하게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3(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4(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000-00번지 외 ○○필지(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00,0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련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 지적측량 또는 착오의 발견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 (○○, ○○빌딩)에 둔다.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시행방법)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융자금),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금융기관 기타 협력업체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7(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62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8(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9(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조합원 100인 이하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로 하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요건은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정관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제20조에 따라야 함

조합은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변경전·후 비교표 및 변경된 정관 개정 전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장 조 합 원

 

10(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하여 자기소유임을 입증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1조례 제22조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 수정 가능

2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입증을 위해 항측도, 측량성과도 또는 세금납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음

1인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고, 조합의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에게 한다.

그 밖에 대표조합원이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과 조합이 대표조합원에 대하여 한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이 수인에게 미치는지, 만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인이 개별적으로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볼지 등에 관하여도 정할 수 있을 것임.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조합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제6항 작성

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44조제2항 참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11(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7.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8.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한 의결권”(, 3호의 경우는 다름)에만 국한된 규정임. 그 밖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음)

10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표조합원 변경신고,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조합원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임. 변경 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12(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시공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 조례 제7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73조에 의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1조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공사도급계약서()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해 건설업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에 대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함

2변경계약체결의 내용 중 조합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내역변경 또는 감액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관에 관련내용을 명시해야 함 (이하 본 장에서 같다)

3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정비사업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적용을 원칙으로 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법 제45조제7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은 법 제29조의2 및 이 정관에 따른 공사비 검증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총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 제292에 따른 공사비 검증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8조의2(공사비 검증)에 시공자(수급인)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시공자가 검증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경우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은 일반분양 후에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최종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3(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설계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 조례 제7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참여자의 수가 3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입찰참여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1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 조례 제7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해서는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06조 제5항 제1, 2.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인 이하 조합으로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결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4 장 임원 등

 

15(임원)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

2. 감사

3. 이사

조합임원의 수는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범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정함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사의 경우에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의 경우에는 “3(또는 5) 이상 명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위계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근이사를 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하여 직접 선출할 수도 있는바, 그때에는 선출방법(특히 의결정족수)과 지위(상근이사만을 사임하고 평이사로 남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 임원 선임 또는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조합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임원의 직무 등)

조합임원은 그 임기동안 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대의원회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는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 부재 시 조합의 업추무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임원 구성 등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정관에 명시해야 함

8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법 제49조에 따라민법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41조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임원의 선임, 업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임원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17(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임기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즉시 당연퇴임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까지 제18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18(임원의 해임 등)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24조 제5)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19(임직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채용방법, 보수 등 근무조건 기타 유급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 장 조직 및 운영

 

20(총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21(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취소 및 변경

6.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7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6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22(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4호 및 제15호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법 및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으로 보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직접 출석으로 본다.

1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2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외에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합이 통지한 방법으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1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접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서면의결권 행사는 병행하지 아니한다.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총회운영 등) 총회는 이 정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조합 의사진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4(대의원회의 설치)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의 수는 ○○인 이상 ○○인 이하로 한다.

1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이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2대의원의 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의원이 궐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의 수보다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17조제1항부터 제3항은 대의원에 관하여 준용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여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적 대의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대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25(대의원회 개최)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1각 호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20조제8항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고 직접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가 그 채택에 동의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6(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27(대의원회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2조제8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 수(이하 법정 최소 대의원 수라 한다)에 미달되더라도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제26조제3호 중 총회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에 한하여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2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8(이사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 통지하고, 게시판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29(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30(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31(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2(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이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으로 보며, 1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5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6 장 재 정

 

33(조합의 회계) 조합의 회계는 매년 11(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합의 예산회계는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며, 조합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중소기업회계기준등을 준용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조합은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표 2의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조합은 제4항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이 법 제95조제3항 및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융자금 신청 당시의 서울특별시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다.

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융자신청 당시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한 전 조합장의 지위를 일괄 승계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이 이를 일괄 승계한다.

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는 그 당시 조합원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가액(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추정분담금 검증 후 통지된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4항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지급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그 인수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35(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항의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의무의 발생시점, 부과할 정비사업비의 종류와 범위, 해당자에게 부과할 부과금의 액수와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7 장 사 업 시 행

 

36(이주대책)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조례 제27조 및 제46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른다.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37(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공가(空家)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 등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해체계획에 관한 내용을 30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사업시행구역 내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해체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건축물관리법30조 및 제34조 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해체의 허가(신고) 및 멸실신고는 이주완료 후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38(손실보상) 사업시행을 위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는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조합과 손실보상 대상자 간에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은 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사업시행구역 내의 철거 또는 해체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39(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40(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 등)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시행령 제68조 및 조례 제41, 4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매각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 결정(그 판단기준을 포함한다) 및 순위 등은 조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조합은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및 제2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 확정한다.

 

41(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사업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하여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280·281조 및 제312조제2, 주택임대차보호법4조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8 장 관리처분계획

 

43(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2조제1, 시행령 제59조제1,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44(분양신청 등)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및 의결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조합원과 차별되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할수도 있을것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 이외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이 작성한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45(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1항의 손실보상 금액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수용재결 신청 등은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6(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 시행령 제63, 조례 제36조 및 제38,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조례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할 것

6.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

7.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

8.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9. 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10. 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11.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12.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대상자는 조례 제36조에 따를 것

13.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과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14.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5.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16.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 제38조에 따를 것

17.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47(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및 점유연고권자는 조례 제34조에 따라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인정하고,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국공유지를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조례 제55조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점유연고권자는 제44조제1항의 분양신청기간내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연고권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 포기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는 조합이 매수하고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점유연고권자와 국ㆍ공유지의 관리청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8(토지 등의 평가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평가액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49(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관련법령, 조례 및 이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하여 결정한다.

1조례 제22조제4호에 따른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2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관해 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여야 함

 

50(일반분양)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의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 대지 및 신축건축물등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

체비지 중 신축건축물등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51(보류지) 조합은 분양대상자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합이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것

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할 것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를 것

3. 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분양할 것

 

52(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3(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조합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제5항의 전산추첨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수기 추첨 등의 방법을 할 수 있음등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54(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일반 분양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9 장 사업 완료조치

 

55(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6(이전고시 등)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7(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8(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59(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제46조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4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60(청산금의 징수방법)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앞서, 국토부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5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61(조합의 해산)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86조의2 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2(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인 전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청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민법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민법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61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민법84조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중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의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63(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해산의결 당시가 아니라 이전고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64(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0 장 보 칙

 

65(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조합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및 조합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공개·등록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6(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4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복사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7조 및 조례 별표 4에 따른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68(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9(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70(분쟁 및 소송)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조합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실익이나 장단점 등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71(민법의 준용 등)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준정관은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의무, 업무처리방법의 근거 조문 및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오늘날 법령 등의 개정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 장 총 칙

 

1(목적) 정관은 모든 조합원이 지켜야 할 조합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사결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합이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법하게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3(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4(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000-00번지 외 ○○필지(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00,0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 지적측량 또는 착오의 발견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 (○○, ○○빌딩)에 둔다.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시행방법)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융자금),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금융기관 기타 협력업체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7(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58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8(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고방법)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9(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조합원 100인 이하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로 하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요건은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정관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제20조에 따라야 함

조합은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변경전·후 비교표 및 변경된 정관 개정 전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장 조 합 원

 

10(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인이 둘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고, 조합의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에게 한다.

그 밖에 대표조합원이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과 조합이 대표조합원에 대하여 한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이 수인에게 미치는지, 만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인이 개별적으로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볼지 등에 관하여도 정할 수 있을 것임.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조합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사업시행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제5항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하여 자기소유임을 입증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법 제35조제4(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조례 제22조제2).

조합원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이 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43조제2항 참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조합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0조를 준용한다.

 

11(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6.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7.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한 의결권”(, 3호의 경우는 다름)에만 국한된 규정임. 그 밖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음)

10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표조합원 변경신고,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조합원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임. 변경 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12(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시공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 조례 제7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73조에 의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1조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공사도급계약서()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해 건설업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에 대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함

2변경계약체결의 내용 중 조합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내역변경 또는 감액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관에 관련내용을 명시해야 함 (이하 본 장에서 같다)

3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정비사업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적용을 원칙으로 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법 제45조제7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수가 3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은 법 제29조의2 및 이 정관에 따른 공사비 검증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총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 제292에 따른 공사비 검증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8조의2(공사비 검증)에 시공자(수급인)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시공자가 검증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경우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은 일반분양 후에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최종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3(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설계자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 조례 제7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참여자의 수가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입찰참여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1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 조례 제7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해서는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06조 제5항 제1, 2.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인 이하 조합으로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결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4 장 임원 등

 

15(임원)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

2. 감사

3. 이사

조합임원의 수는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범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정함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사의 경우에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의 경우에는 “3(또는 5) 이상 명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위계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근이사를 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하여 직접 선출할 수도 있는바, 그때에는 선출방법(특히 의결정족수)과 지위(상근이사만을 사임하고 평이사로 남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 임원 선임 또는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조합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임원의 직무 등)

조합임원은 그 임기동안 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대의원회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는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사임, 해임, 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 부재 시 조합의 업추무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임원 구성 등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정관에 명시해야 함

8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법 제49조에 따라 민법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41조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임원의 선임, 업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임원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17(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임기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즉시 당연퇴임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까지 제18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8(임원의 해임 등)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24조 제5)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19(임직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채용방법, 보수 등 근무조건 기타 유급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 장 조직 및 운영

 

20(총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21(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취소 및 변경

6.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7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6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22(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4호 및 제15호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법 및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으로 보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직접 출석으로 본다.

1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2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외에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합이 통지한 방법으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조합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접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서면의결권 행사는 병행하지 아니한다.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총회운영 등) 총회는 이 정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조합 의사진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4(대의원회의 설치)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의 수는 ○○인이상 ○○인 이하로 한다.

1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이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2대의원의 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의원이 궐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의 수보다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17조제1항부터 제3항은 대의원에 관하여 준용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여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적 대의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대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25(대의원회 개최) 대의원회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1각 호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20조제8항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고 직접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가 그 채택에 동의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6(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27(대의원회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2조제8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 수(이하 법정 최소 대의원 수라 한다)에 미달되더라도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제26조제3호 중 총회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에 한하여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2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방법을 위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8(이사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 통지하고, 게시판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29(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30(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 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31(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2(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이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으로 보며, 1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5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6 장 재 정

 

33(조합의 회계) 조합의 회계는 매년 11(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합의 예산회계는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며, 조합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중소기업회계기준등을 준용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조합은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표 2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조합은 제4항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이 법 제95조제3항 및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융자금 신청 당시의 서울특별시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다.

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융자신청 당시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한 전 조합장의 지위를 일괄 승계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이 이를 일괄 승계한다.

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는 그 당시 조합원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가액(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추정분담금 검증 후 통지된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4항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지급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그 인수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35(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항의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의무의 발생시점, 부과할 정비사업비의 종류와 범위, 해당자에게 부과할 부과금의 액수와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7 장 사 업 시 행

 

36(이주대책)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36조의2(신탁등기 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처분하여야 하며, 권리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및 부속 토지 등을 매입하여 새로이 조합원이 된 자는 소유권 이전 후 즉시 신탁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른 신탁종료, 권리관계 등 신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정한다.

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37(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 제5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공가(空家)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 등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해체계획에 관한 내용을 30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사업시행구역 내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해체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건축물관리법30조 및 제34조 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해체의 허가(신고) 및 멸실신고는 이주완료 후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38(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 내의 철거 또는 해체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39(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사업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하여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280·281조 및 제312조제2, 주택임대차보호법4조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0(매도청구 등)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1(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로 본다.

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8 장 관리처분계획

 

42(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2조제1, 시행령 제59조제1,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43(분양신청 등)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및 의결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조합원과 차별되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을것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조합원은 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 이외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이 작성한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44(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5(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 시행령 제63,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조례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1)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7.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8.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9.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11.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그 밖에 해당 조합의 사정(예를 들어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 경우 등)에 따라 국토부표준정관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 및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46(보류지) 조합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 이내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보류지 확보비율 및 처분기준에 대하여 조례 제44조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47(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8(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9(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일반 분양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토지 등의 평가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9 장 사업 완료조치

 

51(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2(이전고시 등)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3(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4(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55(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제46조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4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56(청산금의 징수방법)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앞서, 국토부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55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7(조합의 해산)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86조의2 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8(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인 전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청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민법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민법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57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민법84조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중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의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59(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60(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0 장 보 칙

 

61(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조합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및 조합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공개·등록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2(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4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복사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7조 및 조례 별표 4에 따른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3(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64(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5(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66(분쟁 및 소송)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조합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실익이나 장단점 등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67(민법의 준용 등)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준정관은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의무, 업무처리방법의 근거 조문 및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오늘날 법령 등의 개정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