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판례>조합장은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성남지원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한 조합장이 이사회·대의원회 등 11차례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조합장은 “법상 의사록 작성 의무가 없고, 형사처벌도 규정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사회, 대의원회는 속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의무가 없다는 취지인데, 이러면 다른 조합에서도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겠는가? 법의 허점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조합장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6.11.>의 기사를 참조해 보자.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록은 속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김우진)은 2025년 5월 15일 A조합장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합장 A씨는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검사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도시정비법상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달리 도시정비법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벌칙규정의 해석에는 엄격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일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의사록과 같은 주요 문서에 대해 작성의무를 부과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지만 그러한 당위적 측면에 기초해 형벌규정을 문언적 의미와 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만약 처벌규정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구체적 사안에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류의 공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해당 서류가 작성돼 존재해야 하는데,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해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경우에도 참석자 발언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산지법의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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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이사회 의사록에 참석자 발언 등 기재 안 했어도 위법 아냐
조합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참석 이사의 발언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의사록에는 회의 진행과정과 핵심 내용, 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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