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정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법 자체가 졸속 법안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법이나 지자체 조례가 세밀하지 못해서 언젠가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불장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법과 조례의 맹점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최근 들어 여기저기 현장에서 대두되어 사업이 덜컹거리고 있다. 결국 법과 조례, 정관의 허술함 때문이다. 1. 서울 장위10구역, 존치건축물 관련 교회 보상금 얼마 전, 서울 장위10구역에서 존치건축물 관련하여 한바탕 난리가 났다. 사랑제일교회가 감정평가액의 6배가 넘는 500억을 보상받기로 조합과 합의했다. 앞으로 전국 재개발 현장에서 존치건축물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존치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https://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