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62. 투기과열지구 5년내 재당첨 및 재분양 금지

김부현(김중순) 2025. 5. 31. 08:49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A구역의 재개발 조합원 김철수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김철수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인 B재개발구역에서 2020년 주택을 취득하였고, B구역 조합은 2021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김철수는 B구역에서 적법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결론 : 김철수는 B구역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쟁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는 이에 따라 B구역에서의 분양신청이 제한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 규정의 신설 및 내용=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72조제6항을 신설하였고(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 이는 2018.2.9.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5년 내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금지하여, 결국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5년의 기간 내에 한 번만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을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이 제한되고 강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에 부칙 제4조(법률 제14943호, 2017.10.24. 이하 이 사건 부칙)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부칙 각호는 경과규정에 대한 예외로 ①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제1호) ②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제2호)에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제한하도록 정하였다.

3. 판단=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자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이며, 분양신청 제한의 기산점이 되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분양대상자가 된 선행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의미한다.

김철수는 A구역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18.5.에 A구역 사업의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신청 절차를 개시한 B구역 사업에 관하여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부칙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철수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B구역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B구역에서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제한을 받게 되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김철수는 2020년에 B구역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B구역에서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설령 분양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분양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다.

4. 결어=김철수는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인 A구역에서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투기과열지구인 B구역에서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김철수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야 한다.-<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5.30.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일부 각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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