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재개발의 왕 한남3구역, 현금청산자 216명 졸지에 9억을 날릴 판이다. 대지지분 27㎡ 투룸을 갖고 있던 A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3년 전 영등포 재개발 단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때문에 한남3구역이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한번 당첨받았다면 이후 5년간 해당 소유주에게 다른 주택의 당첨을 막고 있다. A는 하루 아침에 아파트 프리미엄 8~9억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한다.
A는 법이 사유재산에 지나친 침해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까지도 고려중에 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시정비법 제72조 투기방지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금지 조항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이런 사단이 나는 걸 보면 "조합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다. 조합에서 미리 체크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다.
"웃돈만 9억인데 사라진 아파트…한남3구역 현금청산 날벼락[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웃돈만 9억인데 사라진 아파트…한남3구역 현금청산 날벼락[부동산360]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한남3구역에 대지지분 27㎡ 투룸을 갖고 있던 김모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3년전 영등포 재개발 단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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