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관련 세금 31

35. 공인중개사는 세무상담시 특히 주의해야

자녀 집 사줬다가 '패가망신'..회계사 자문주의령 감사반聯서 '국세청기획조사' 정보 공유 아들에게 4억 증여, 합법적 신고했는데.. 특별세무조사 벌여 7억원 세금 부과 "집값 통제 목적 세무조사 지양해야"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가 강화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감사반연합회가 일선 공인회계사들에게 ‘자문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를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문제 삼은 특별 세무조사건이 나오면서다. (사진=뉴시스) 18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한공회 산하 감사반연합회 정보에는 최근 국세청 기획조사건 중 부동산 특별 세무조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문건에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고자 모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

34. 1세대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021년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동안 말이 많았던 ‘1주택+1분양권’은 결국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2020 세법 후속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즉 1주택+1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2주택자 중과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예외 기준은 입주권과 동일하다. blog.daum.net/kjs1906/2478 32. 1세대 1주택+1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은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89조제1항제4호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

33. 2021년 양도소득세 조견표

구분 양도소득세율(%) 개정 전 2021 1년 미만(주택, 입주권, 분양권) 40 70 (2021.6.1.부터) 1년~2년 미만 일반세율(6~42) 60 (2021.6.1.부터) 2년 이상 (분양권 60%)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신설) (2021.1.1.부터) 42 45

32. 1세대 1주택+1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은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89조제1항제4호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시행일 2021.1.1]]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31. 조정대상지역 세제 관련 체크리스트

2020년 11월 20일자로 부산 해운대 등 5곳에 대해 조정지역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부산의 조정지역 재지정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몇 달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떠밀리다시피 내놓은 뒤늦은 대책임은 분명하다. 작년 조정지역 해제 후 급등했던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시장이 받는 충격파가 처음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지역 시행 전인 2020년 11월 19일까지 계약한 건은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을 치루더라도 조정지역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단, '계약체결+계약금 또는 계약금 일부가 오간 증빙' 이 되어야 한다. 일단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대출 규제와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일시적으로는 투자심리가..

30.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7.10대책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전반에 걸친 세금인상으로 일명 세금폭탄으로 불린다. 취득세도 대폭 상향되었는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중과된다.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된다. 취득세율(%) 개인 주택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 1~3 2 8 1~3 3 12 8 4 12 법인 12 그러나 7.10대책 취득세 중과의 풍선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저가주택이다. 저가주택(별첨 8항)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별첨 구분 제외 사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장려 2 노..

28. 조정대상지역 세제 변화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한다. 조정지역은 지금까지 총 5차례(2017.9.6. 2018.8.28. 2018.12.31. 2019.11.8. 2020.2.21.) 바뀌었다. 부산은 2019.11.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후로는 조정지역이 없지만, 2020.2.21.에 추가된다. 지역으로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의 5곳이 추가되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는 전 지역이고 대구 수성구는 투지과열지구지만 최종 개정에서도 조정지역에서는 빠졌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