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토지 분양자격 2

85. 재개발구역 과소토지의 분양자격

재개발구역 여러 물건 중 토지의 분양자격은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역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 도로 등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도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도 그럴것이 투자측면에서 보면, 나대지나 도로는 단독·연립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주택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이 커지고, 취득세 4.4~4.6%를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수타이밍이 중요하다.최근에는 7.10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부산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77. 부산 재개발구역 과소토지(30㎡)로 분양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현금청산자가 된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A는 평소 재개발 투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투자금액이 높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소장으로부터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면 투자금도 낮고 분양자격도 받을 수 있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둘러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간 A는 매물로 나온 부산 남구 재개발구역 토지 30㎡의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본 물건은 30㎡이므로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분양자격이 나오지 않는다. 즉 부산의 경우, 재개발구역내 토지 면적이 60㎡이상이면 주택의 유무에 상관없이 분양자격이 나오지만 20~60㎡미만일 경우 다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자격이 나온다고 했다. 재개발구역 과소토지 분양자격 요건(부산시 기준) 1 1필지일 것 2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