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9일 대법원 판결(2022두56586)로 1세대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혼란이 예상된다. ‘조합설립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즉 1세대 다물권자 역시 1입주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에선 구 도정법 19조 1항 2호와 3호를 중첩 적용했기에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 판단했으며, 투기 세력의 유입 및 사업성 저하 방지,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조합설립 후 1인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는 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1세대 다물권자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