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A재개발 조합, 주민등록주소 동일한 2명 조합원, 동일 세대로 판단해 분양권 1개만 인정실제 거주지는 미국·한국서 각각 달라, 조합원별 분양권 인정하라고 소송 제기대법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 같이하는지 확인해야”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기준이 되는 ‘동일 세대’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주거·생계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생계가 다르다면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거주지 다른 2명 조합원에 조합은 분양권 1개만 인정… 수원고법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라면 1주택 공급” 판결2025년 3월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는 성남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