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산 재개발구역 조합원으로부터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구역의 조합 정관에 처분내역이 없어 분양자격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다.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구역의 조합 정관에 이에 대한 처분내역이 없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도정법상 재개발구역 분양자격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주택은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 외 토지나 무허가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일정요건이 될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먼저 토지의 경우 부산시 조례로 60㎡ 이상일 경우 분양자격이 된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만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