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2

113. 무허가건축물, 정관에 처분내역이 없을 경우 분양자격은?

며칠 전, 부산 재개발구역 조합원으로부터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구역의 조합 정관에 처분내역이 없어 분양자격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다.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구역의 조합 정관에 이에 대한 처분내역이 없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도정법상 재개발구역 분양자격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주택은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 외 토지나 무허가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일정요건이 될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먼저 토지의 경우 부산시 조례로 60㎡ 이상일 경우 분양자격이 된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만 분양..

4. 대지지분이 없는 무허가주택이 철거되면 취득세는?

재개발구역 국유지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A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지상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B에게 매도하였다. 입주권을 매수한 B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B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택(대지+건축물)이 철거되면 토지로 보아 4.6%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무허가주택은 대지가 없는 이른바 '뚜껑'에 대한 입주권이므로 주택이 철거되면 취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시(원시취득시)까지 취득세를 납부할 근거도 부과할 근거도 없다. 간혹 어떤 지자체(부산의 경우, 동구청)에서는 4.6%의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문제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