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재개발 재건축시장이 워낙 뜨겁다보니 하루에도 여러 통의 상담전화를 받는다. 흔히 부산 재개발구역 토지의 경우, 면적이 60㎡만 넘으면 무조건 분양자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럴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분양자격이 되는지를 보려면 정비법이 아닌 부산시 조례를 봐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분양자격 기준이나 면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기준부터 다르다. 부산과 광주는 60㎡이상, 서울, 울산, 인천 등은 90㎡이상이다. 이와 관련한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를 보자.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