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부 "투자의 신"들의 전유물이었다. 사업속도가 빠르고 최대 3채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 지대였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제 새로운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정관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법 못지 않게 조례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관련 부산시 조례가 이상하다. 아마 개정된 조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관련하여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