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여러 물건 중 토지의 분양자격은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역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 도로 등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도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도 그럴것이 투자측면에서 보면, 나대지나 도로는 단독·연립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주택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이 커지고, 취득세 4.4~4.6%를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수타이밍이 중요하다.최근에는 7.10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부산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에 따라 관리처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