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동안 말이 많았던 ‘1주택+1분양권’은 결국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2020 세법 후속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즉 1주택+1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2주택자 중과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예외 기준은 입주권과 동일하다. blog.daum.net/kjs1906/2478 32. 1세대 1주택+1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은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89조제1항제4호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