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2

36. 1세대 1주택 비과세,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친다

간혹....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얕잡아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기본 원칙은 ‘1세대 1주택자+2년 보유=비과세’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1세대의 판정 기준일은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제3호가목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

2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정리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특례 사례로는 대체취득,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농어촌주택, 결혼, 상속, 증여, 취학및 근무상 형편, 장기임대주택 등이 있다. (1) 대체취득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상태가 된다. 따라서 2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1주택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세법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