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이 그 사업방식을 가로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자.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①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②시행 중인 사업지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③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시장·군수 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만 보면, 요건을 갖추어 총회 결의만 득한다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관할 지자체에서도 잘 알지 못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