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3

156. 소규모재건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가능할까?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이 그 사업방식을 가로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자.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①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②시행 중인 사업지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③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시장·군수 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만 보면, 요건을 갖추어 총회 결의만 득한다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관할 지자체에서도 잘 알지 못해 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마스터과정] 4월 강의 공지(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문재인 정부 내내 공급부족으로 집값은 역대급 상승을 이어오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보합국면을 맞고 있지만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여전히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역대급 가격상승의 원인은 결국 공급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공급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재개발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틈새시장이 바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기간을 재개발 재건축의 1/2로 단축하고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 등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줄어들고 있어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공..

강의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