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현재 서울에 아파트 2채, 그리고 창원, 경남 합천에 각 1채 해서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A 서울특별시 4억 B 서울특별시 10억 C 창원시 2억9천 D 경남 합천군 시골 촌집 8천 서울의 주택 중 1채는 기준시가가 4억, 1채는 10억이다. 그리고 창원과 경남 합천에 2채는 모두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다. 이 상태에서 철수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시 몇 개의 주택으로 볼까? 이 경우 먼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시 제외되는 주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따질 때 모든 주택이 중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