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시공사는 입찰시 공사금액 이외의 금전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이 아닌 국토부 지침이다보니 이를 어겨도 별다른 재제방법이 없어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의 경우 수주 경쟁이 치열해 시공사들이 추가 이주비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금전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이주비대출 관련하여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아예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상 이주비는 기본이주비(무이자 이주비)와 추가이주비(유이자 이주비)로 구분되는데, 기본이주비는 해당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의 40~60%를 무이자 도는 후불제 유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