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이주시기가 되면 조합원이나 세입자에게 이주를 빨리 하기 위해 이주비, 이주촉진비,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된다. 구분 지급대상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분양받은 조합원 분양받은 조합원 이주촉진비 분양받은 조합원 해당사항 없음 이사비 현금청산자, 세입자 분양받은 조합원 주거이전비 현금청산자, 세입자 해당사항 없음 *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조합도 있음. 1. 이주비 지원대상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 지원금액 감정평가액의 50~60% 이주비대출 시공사에서 대출 조합원의 사업구역내 소유토지를 담보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이행각서와 약속어음공증을 받는다 지정은행에서 대출 일반담보대출에 준하여 시공사 보증을 받아 조합원 물건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대출금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