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득세다.” 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한 말이다. 천재 물리학자에게도 소득세 구조는 이해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에서 입주권 관련 비과세 특례가 가장 복잡하다고들 한다.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기 전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와 입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해 보자. 입주권과 분양권 분양권과 입주권은 결국 집을 사는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방법, 그리고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