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완공 후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 구분 전용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과세표준 비고 원조합원 85이하 0 0 0 0 면제 85초과 2.80 0.20 0.16 3.16 청산금+옵션가액-선납할인액 청산금= 조합원분양가- 권리가액 승계조합원 85이하 2.80 0 0.16 2.96 조합원분양가+옵션가액-승계취득가액 -선납할인액 승계취득가액= 권리가액+ 프리미엄 85초과 2.80 0.20 0.16 3.16 ※ Key point(지방세 특례제한법, 전국 공통) 1.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한고, 그 이후(2008년 3월 12일)에는 정비구역지정일이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