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면서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토지등소유자이면서 조합원 자격도 되는데 분양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말이 된다. 토지등소유자이면서 조합원 자격도 되는데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자와 존치건축물(교회 등) 소유자들이다. 지상권자는 나대지 위 지상을 사용수익할 목적의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없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치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구역 안에 그대로 존치할 건축물이기 때문에 분양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동안 분양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