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는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 수립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최근 부산 재건축구역에서 심심찮게 법조문 해석을 두고 상담을 해오고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이라는 싯구절이 떠오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본 조문 역시 자세히 봐야 이해가 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