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1+1 분양 대상이 되더라도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나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마항에서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나1호 및 마항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