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전반에 걸친 세금인상으로 일명 세금폭탄으로 불린다. 취득세도 대폭 상향되었는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중과된다.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된다. 취득세율(%) 개인 주택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 1~3 2 8 1~3 3 12 8 4 12 법인 12 그러나 7.10대책 취득세 중과의 풍선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저가주택이다. 저가주택(별첨 8항)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별첨 구분 제외 사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장려 2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