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해임총회 7일 앞두고 정기총회 소집하여 조합임원 연임 결의 안건 상정 예정인천지법 “예정된 총회 동일·모순된 안건은 별도 소집권한 없어 금지해야” 본 판결 관련하여 기사를 보자.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앞두고 임원 연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 소집된 총회와 가까운 시일에 동일하거나, 모순된 안건에 대한 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강부영)는 지난달 21일 A재개발구역의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B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 134명의 발의로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등의 안건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