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총회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통지토록 의무화...서울행정법원 “분양대상자 개별조합원의 추산액 통지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유효” 판결...앞서 서울고법 정반대 취지 판결 내려 조합선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 등 부담...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총회시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 종후자산가액을 통지해야 한다"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년)조합원 자신의 자산가액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모든 자산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 조합원+전체 조합원)서울행정법원 판결(2025년)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모든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각자의 종전·종후자산평가를 통지해야 한다.(개별 조합원) 대법원 판결?동일 사안에 대해 서울고법은 개별+전체 조합원, 서울행정법원은 개별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