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감정평가(종전자산평가)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다. 한 마디로 감정평가는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동시에 사업방식이나 특성에 따라 구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에서 감정평가는 늘 분쟁의 중심에 서있는 '뜨거운 감자'다. 그도 그럴 것이 감정평가는 개별조합원 입장에서는 개인이익과 직결되고, 조합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전체의 승패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업무다. 감정평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상평가와 혼동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에서 감정평가의 대전제는 조합원간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