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제와 도급제는 건설사들의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방식 즉,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 간 공사계약 체결방식을 말한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건축부터 분양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합원에게는 신축 아파트를 정해진 평수까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일반분양과 상가분양 수익으로 건설비와 이윤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주로 재건축사업에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을 먼저 보장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개발이익은 시공사에게 귀속된다. 결국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율을 제시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다. 지분제와 도급제 비교 구분 지분제 도급제 변동지분제 확정지분제 개념 사업진행에 따라 무상지분율을 변동, 시공사는 미분양만 책임 계약시점에 조합원 무상지분율 확정, 모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