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한지 3년이 지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물론 유권해석은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없어 조합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향후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유사한 결론이 나올수도 있어 의미있는 해석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39조제2항제7호를 봐야 한다. 제7호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