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추가로 재분양신청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재분양신청 기회를 준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가 논쟁거리였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공공개발 성격이 강해 조합원 강제가입제도(재건축은 민간개발 성격이 강해 임의가입제도)를 택하고 있다. 즉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조합원은 강제로 조합에 가입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에 가입하기 싫어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그럼 강제로 가입된 조합원에서 탈퇴는 가능한가? 강제가입이긴 해도 탈퇴는 가능하다. 탈퇴가 가능한게 아니라 조합원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킨다고 하는게 맞겠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