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

151. 재개발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1+1 가능하다(법제처)

법령상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1+1 대상이 되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도 아파트 1+1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먼저 관련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4.11.)를 보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을 넘어서는 경우 이른바 ‘1+1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구역에서 상가만 소유한 조합원도 1+1 분양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8일 한 민원인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

147. 1+1 분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합에서 1+1 분양신청을 받아 주었다가 관리처분시 1+1을 취소해도 유효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최초 분양시 1+1 분양 접수했지만, 분양가 갈등·사업성 악화 등으로 관리처분시 백지화일부 조합원 “조합 2주택 공급 약속하고 분양 취소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법원 “2주택 공급은 관리처분으로 결정, 공급 취소가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조합이 1+1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2주택 공급을 취소한 것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주택 공급 여부는 조합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다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1+1 분양신청만으로 2주택 공급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급 취소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북아현2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