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1+1 대상이 되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도 아파트 1+1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먼저 관련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4.11.)를 보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을 넘어서는 경우 이른바 ‘1+1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구역에서 상가만 소유한 조합원도 1+1 분양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8일 한 민원인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