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1+1 분양신청을 받아 주었다가 관리처분시 1+1을 취소해도 유효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최초 분양시 1+1 분양 접수했지만, 분양가 갈등·사업성 악화 등으로 관리처분시 백지화일부 조합원 “조합 2주택 공급 약속하고 분양 취소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법원 “2주택 공급은 관리처분으로 결정, 공급 취소가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조합이 1+1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2주택 공급을 취소한 것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주택 공급 여부는 조합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다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1+1 분양신청만으로 2주택 공급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급 취소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북아현2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