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얕잡아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기본 원칙은 ‘1세대 1주택자+2년 보유=비과세’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1세대의 판정 기준일은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제3호가목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