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일단 한 번 웃고 시작한다. 요즘 판사들이 음주 판결을 하지는 않을텐데 자꾸 뒤집히는 판결이 나오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대표적인 법이 <도시정비법>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 처음 법을 만들때 치밀한 준비없이 밀어부쳤던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불장으로 난리가 나자 부랴뷰랴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급하게 만들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빨리 보완하고 정비해야 했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나몰라라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도 '분양대상자별'이라는 애매모호한 법 문구 하나로 촉발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다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내역 등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개별 조합원이냐, 전체 조합원이냐를 두고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을 보면, 같은 내용을 두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제각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판사들도 허술한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것이다. 아무튼 이번 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은 되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일을 해왔는데, 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러다가는 늑대 소년이 되기 십상이다. 1심 판결이 나도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심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즉, 판결의 일관성이 없다보니 툭하면 대법원까지 끝가지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현장마다 공사비와 분담금을 두고 머리아파 죽겠는데 법이 허술하니 툭하면 '법대로 하자'는 식이다보니 온갖 소송에 걸려 사업은 늦어지고 조합원간 갈등도 심하고 그러면 또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현장마다 수천억 짜리 공사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10원도 지원안해 주는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다. 지원을 안하면 간섭도 하지 말고 공짜로 뜯어가는 기부채납도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가 손안대고 코풀려니 죽어나는 건 조합원들이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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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기사(한국택경제신문, 2025.12.22.)를 참조해 보자.
법령상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 가격 통지토록 의무화
분양대상자별 관련 정보 통지범위 두고
전체 조합원 VS 개별 조합원 해석 갈려
대법 “관리처분 동의 결정 정보로 충분
모든 조합원의 정보 제공할 필요 없어”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조합원 개별 정보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분양대상자별 통지범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2025년 12월 11일 서울의 A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에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 판결까지 무려 3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자별’ 규정 두고 해석 엇갈려…
서울고등법원도 ‘전체 조합원’으로 판단=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가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분양대상자별’이라는 문구다. 일선 조합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각각의 조합원에게 당사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개별 조합원에게 본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대상자별’이 조합원에게 전체 조합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가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각각의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모든 분양대상자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통지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분양대상자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법령 문언상 개별 조합원 정보 제공…
공람 등 통해 자료 공개 가능해”=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령의 문언상 해당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다, 관리처분계획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지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의를 소집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지규정의 취지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다른 조합원의 종전·종후자산가격 등에 관한 내용은 공람 등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신청 전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통지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잔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현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안내문이나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 등에 대해서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명세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시 발송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명세 전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게재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판단됐다”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혼란이 일게 됐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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