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 검토 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 평가사에게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이다. 구분 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결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은 원시취득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협의보상이 힘들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재결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취법)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