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 검토 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 평가사에게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이다.
구분 |
목적 |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
-재결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은 원시취득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협의보상이 힘들 경우) |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
재결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취법)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공탁(수용개시일까지) : 토지소유자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재결실효 :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미지급 또는 미공탁시 |
재개발사업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가 계약, 선정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출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여기서 비례율은 대부분 1로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곧 권리가액이 된다.
개발하기 전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 김정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토지의 이용현황이 잘못 적용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가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평가된 때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최대 4번까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시행인가 후 보상액을 결정하는 1차 감정평가
② 수용재결(일단 공탁)을 신청하는 2차 감정평가(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③ 이의재결 신청하는 3차 감정평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 행정소송시 4차 감정평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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