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무허가건축물 2

88. 재개발구역 무허가건축물 분양자격

재개발재건축에진심인사람들 | 밴드 (band.us),  재개발재건축에진심인사람들 | 밴드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것 블로그 https://kjs1906.tistory.com(재개발지식창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상담위원 -주요저서 : , band.us재개발구역에서는 흔히 '뚜껑'이라 불리는 무허가건축물(무허가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 있다. 개인이 대지를 소유하면서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도 있지만, 토지가 국공유지이면서 무허가건축물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공유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어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건축물도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과 같은 공부서류가 없다.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1960~1970년대에 무허가건축물, 즉 판자촌이 대거 지어졌다..

98. 재개발 무허가건축물 및 공부상·사실상 용도가 다른 경우의 분양자격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건축물 관련한 분양자격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을 매개로 한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대연3구역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지분쪼개기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모두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부상 용도가 대피소, 창고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분양자격은 어떻게 될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질문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분양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A는 서울 어느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B는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연립주택의 지하층(건축물대장상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