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1월 25일자로 시행되는 '농촌체류형쉼터' 관련 농지법 일부 개정 및 운영지침을 발표(2025.2.13.)했다.농촌체류형쉼터 개정 이유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정착 지원-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이 체험 및 단기 거주를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기존 쉼터 운영상 문제점 보완-일부 쉼터의 시설 노후화, 이용률 저조, 운영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강화-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규정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일자리 창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