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재개발 다물권자가 조합설립 후 세대분리한 경우 단독입주권 주어질까? 결론1. 원칙 : 재개발구역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이 되면 1세대로 보아 1입주권이 주어진다.2. 예외 : 다물권자가 조합설립 후 이혼,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 각각 입주권이 주어진다. 강의/재개발 특강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