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원칙 : 재개발구역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이 되면 1세대로 보아 1입주권이 주어진다.
2. 예외 : 다물권자가 조합설립 후 이혼,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 각각 입주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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