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32. 재개발 다물권자가 조합설립 후 세대분리한 경우 단독입주권 주어질까?

김부현(김중순) 2024. 8. 5. 08:44

결론

1. 원칙 : 재개발구역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이 되면 1세대로 보아 1입주권이 주어진다.

2. 예외 : 다물권자가 조합설립 후 이혼,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 각각 입주권이 주어진다.

 

자료 : 매거진에이치, 202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