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활발해질수록 현장에서는 말이 많다. 툭하면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일쑤다. 2002년 처음 도입한 정비법 자체의 흠결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 장위10구역 한 교회의 보상금 지급을 두고 업계에서는 깜짝 놀랐다. 감평가의 무려 6배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 이 역시 정비법에서 존치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시공사는 입찰시 조합원에게 시공과 무관한 그 어떤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연8구역은 2021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시 포스코가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 조건을 제시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자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