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관련 빅뉴스 2건이 한꺼번에 나왔다. 1.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 2. 노후불량건축물 호수밀도 산정시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결론 : 2023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용이해졌고, 사업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부산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주택의 최소경과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호수밀도 산정에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각종 건설·건축사업 진행 시 도시계획·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