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적용대상 : 법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 이제는 주택의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도 오락가락한다. 7.10대책에서 비조정지역(일반지역) 3주택 취득세율 12%를 8%로 일부 수정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7.10대책에서 1주택자의 경우 금액에 따라 1~3%,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이 심하자 최종 개정안에선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조정지역 3주택자의 경우엔 12%가 아닌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미분양이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