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 |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적용대상 : 법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 |
이제는 주택의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도 오락가락한다. 7.10대책에서 비조정지역(일반지역) 3주택 취득세율 12%를 8%로 일부 수정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7.10대책에서 1주택자의 경우 금액에 따라 1~3%,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이 심하자 최종 개정안에선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조정지역 3주택자의 경우엔 12%가 아닌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미분양이나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하락과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4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구분없이 12%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으로 주택수에 합산된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분양권을 제외한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했지만 취득세는 이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10채 갖고 있더라도 첫 집을 마련할 땐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낸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치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만약 2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신탁사에 맡긴 상태에서 새집을 한 채 더 산다면 2주택 세율이 아닌 3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이 역시 그간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신탁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은 명확해졌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1주택 세율을 적용하되 처분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한다. 조정지역에서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3년, 이날 이후부터 지난해 ‘12·16 대책’ 사이에 취득했다면 2년, 12·16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7월 10일 이전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3개월의 유예기간만 두고 개정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이전 계약분에 대해선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즉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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