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시행 2021. 2. 19.] [부산광역시조례 제634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