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직5재개발구역 A라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A는 가칭 사직5구역 준비위원장 명의의 "사직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모집 공고"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접수기간 : 2024. 7.29~8.2. -선출인원 : 추진위원장 1명, 감사 1~3명, 추진위원 35명 이상 45명 이내-등록요건-결격사유-제출서류-선출방법 :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이에 A는 추진위원인 감사에 도전하기 위해 접수 2일째인 7월 30일 서류를 접수하러 갔더니 이미 선착순으로 마감됐다는 것이다. A는 접수기간이 5일인데 선착순으로 마감했다는 것에 의아해 하면서 제게 문의를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접수기간이 5일이면 5일간 접수를 받아 결격사유 등을 따져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무조건 선착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