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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개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착순 서류 접수자로 마감하는 것이 유효한가?

김부현(김중순) 2024. 8. 20. 10:38

얼마 전, 사직5재개발구역 A라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A는 가칭 사직5구역 준비위원장 명의의 "사직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모집 공고"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접수기간 : 2024. 7.29~8.2. 

-선출인원 : 추진위원장 1명, 감사 1~3명, 추진위원 35명 이상 45명 이내

-등록요건

-결격사유

-제출서류

-선출방법 :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

이에 A는 추진위원인 감사에 도전하기 위해 접수 2일째인 7월 30일 서류를 접수하러 갔더니 이미 선착순으로 마감됐다는 것이다.  A는 접수기간이 5일인데 선착순으로 마감했다는 것에 의아해 하면서 제게 문의를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접수기간이 5일이면 5일간 접수를 받아 결격사유 등을 따져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무조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는 것이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긴 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선출을 위해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흔치 않다. 통상적으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준비위원장이 OS요원들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게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관할관청에 접수하여 승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그도 그럴것이 <도시정비법>에는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받도록 하고 있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처음 보는 사례여서 2024년 8월 19일 직접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해봤다.  

접수 후 3주만에 회신이 왔다.

국민신문고 접수를 하자 국토부로 1차 이관되고 국토부에서는 다시 관할인 부산시 동래구청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5구역 관할인 동래구청에서 최종 회신이 왔다. 요지는 상기 처리결과의 "가"항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모집,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직접 회신을 한 동래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법에도 없는 사항이니 토지등소유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문에서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는 것에도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