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 방법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단독으로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사 등을 시공자로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사 선정.. 강의/재개발 특강 2017.10.26